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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용어 정리 VAT 대급금, VAT 예수금, VAT 선급금, VAT 선수금 정리

강한인상이다 2021. 3. 6. 00:39

회계 관련 시험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다.

 

어디서는 VAT 선급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VAT 대급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같은 뜻이다. 

 

VAT 예수금과 VAT 선수금도 같은 뜻이다. 

 

하지만 세법상, 실무상 VAT 대급금, VAT 예수금 

 

즉 부가가치세(VAT) 대급금, 부가가치세(VAT) 예수금을 쓴다. 

 

VAT 선급금과 VAT 선수금은 예전에 회계상 쓰던 용어로 지금은 오랫동안 강의 했던 강사들의 책에서나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대급금 (VAT 대급금)은

 

회사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 제품, 상품 등등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으로 잡는 계정 과목이다.

 

영어로는 VAT refundable 즉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회사가 과세사업용 상품 100원에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원 이다.

 

매입세액 10원 중 세금계산서 수령분은 7원,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령분은 3원이라고 하고   

기말현재 동 상품 중 50%가 판매되고 50%는 창고에 남아 있다라 가정한다면

 

회사는 부가가치세 10원을 비용으로 계상했을 때 법인세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회사가 했어야 할 올바른 회계 처리는

 

상품 103         / 현금 등 110

vat 대급금 7

 

이다.

 

하지만 회사가 

 

상품 100               / 현금 등 110 

판매비와관리비 10

 

으로 했다면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vat대급금 7 (유보)

익금산입 상품 1.5 (유보)

 

세무조정 해줘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예수금 (VAT 예수금)은 

 

회사가 과세대상 자산을 팔았을 때 구매자에게 미리 받은 세금을 말한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일에 VAT 예수금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내가 번 돈의 10%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구매자에게서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아뒀다가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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