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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있어 기각, 각하, 인용 뜻 쉽게 설명

강한인상이다 2020. 12.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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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유명인들의 재판 결과가 언론에 뜨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드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기각 이란 단어다. 

 

사실 누군가에겐 쉬운 법률용어이지만 어떤 이에겐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다.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몰랐다고 창피해할 필요도 없다. 

 

찾아보고 알게 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기각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기각" 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원고 (소송을 낸 사람) 가

 

형식적인 요건 (이름도 잘 적고, 법원 주소도 잘 적고, 소송 날짜도 잘 맞추는 등등) 을 갖추었으나,

 

소송 내용을 보니 원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즉 판사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이 바로 "각하"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즉 이름도 엉망으로 쓰고 법원도 이

상한 법원에 소송을 내고 기한도 지키지 않는 등등 판사가 이야기를 들어줄 가치도 없을

 

때 각하 판결이 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요건도 갖추고 합당하면 "인용"을 준다. 

 

 

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나 행정부 내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등 무엇을 결정할 때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조직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내부 조직 보다 상위에 있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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