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은 필자가 manus.im 에게 질문하여 답변 받은 결과이다. manus는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하여 답변하는 에이전트 ai 이다. 세무사가 ai 로 대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오픈 ai사가 마음먹고 세무사 관련 수험서적과 문제집을 학습 시켜준다면 1주일안에 대체 가능한다고 보지만) manus가 어느정도 답이 될 것 같다.
법인세법 조문을 통체로 manus.im 에 업로드 하여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첫번째 질문
법인세법에 따라 아래 회사의 사항에 대해 세무조정 해야하는지 알려줘.
회사는 전기 12월 1일에 외국자회사에 3억원을 연 12%의 이자율로 1년간 대여하고 원금상환시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당기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거기에 대한 답변... 정말 놀랍다
외국 자회사 대여금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분석
사례 요약
- 회사는 전기 12월 1일에 외국자회사에 3억원을 연 12%의 이자율로 1년간 대여함
- 원금상환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
- 회사는 당기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함
관련 법령 분석
법인세법상 국외원천이자소득 관련 규정
-
국외원천이자소득의 익금산입: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미수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국내 이자와 달리 국외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익금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거래: 외국 자회사와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이자율이 연 12%로 약정되어 있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세무조정 필요 여부 판단
-
미수이자 계상: 회사는 당기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무조정 필요 여부: 국외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익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두번째 질문
두번째 질문은 기간 계산도 해야 하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기간 계산시 월할 계산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려줘.
회사는 당기 10월 1일에 국내거래처에 1억원을 월 1% 이자로 6개월간 대여하였다. 이자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사정상 1개월분 1,000,000원만 받았다. 회사는 결산시 3,000,000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두번째 질문에 pdf 를 업로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하다 퍼져버렸다. 쳇지피티는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그 전 질문에 업로드된 파일이나 질문을 참고하여 답변하는데 manus는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다.
다시 아래와 같이 질문해보았다.
기간 계산시 월할 계산할 때 아래 사항을 분석하고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려줘. 업로드된 법인세법 조문 pdf 파일과 인터넷 검색 결과로 답변해줘.
회사는 당기 10월 1일에 국내거래처에 1억원을 월 1% 이자로 6개월간 대여하였다. 이자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사정상 1개월분 1,000,000원만 받았다. 회사는 결산시 3,000,000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법인세 세무조정 분석: 이자수익 월할계산 사례
사례 요약
- 회사는 당기 10월 1일에 국내거래처에 1억원을 월 1% 이자로 6개월간 대여함
- 이자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사정상 1개월분 1,000,000원만 받음
- 회사는 결산시 3,000,000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관련 법인세법 규정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및 인식 원칙
- 기업회계기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수익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
- 법인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익금으로 계상
미수수익 처리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익금으로 계상해야 함
- 아직 지급받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함
- 다음 연도에 실제로 이자가 수입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함
세무조정 분석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발생주의에 따라 3개월분 이자 3,000,000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실제로는 1개월분 이자 1,000,000원만 수취함
필요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 회계상 인식한 이자수익 3,000,000원 중 실제 수취한 1,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원은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함
- 세무조정명세서상 (유보) 처리
-
향후 세무조정:
- 향후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함
- 나머지 5개월분 이자를 수취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함
결론
-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수취한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해야 함
- 회계상 발생주의로 인식한 미수이자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함
- 당기 세무조정: 미수이자 2,000,000원 익금불산입(유보)
- 향후 세무조정: 실제 이자 수취시 익금산입(유보)
답변은 그럴싸하게 하였지만 틀린 답변을 내놓았다.
최신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과 회수일중 빠른 날로 한다. 회사는 11월 10일, 12월 10일에 2백만원을 당기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백만원이다. 회사는 3백만원을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백만원을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manus의 답변은 미수이자 2백만원을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답변이다. 하지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답변하긴 했다.
세번째 질문은 전기 회계처리까지 계산해야하는 감가상각 시부인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래 사항을 읽고 법인세법조문 pdf 자료를 참고하여 24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해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주)A (이하 '회사'라 한다)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2024.12.31.)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1. 유형자산 중 건물에 대한 내역
사용개시일: 2018.1.1
기준내용연수: 40년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1,600,000,000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00원
전기말 상각부인액누계 102,500,000원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40,000,000원
2. 유형자산 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이를 모두 발생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1) 2023. 7.1: 건물 증축비 100,000,000원
2) 2024. 7.1: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80,000,000원
3. 회사는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4.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40년: 정액법 0.025, 정률법 0.073
세번째 질문은 사실 상당히 복잡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답변은 그럴싸하게 했다. 답은 완전히 틀렸지만.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건물의 경우 정액법만을 써야 한다는건 잘 파악했다.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 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 해야 한다는것을 법조문으로 파악했지만 계산은 이상하게 했다.
즉시상각의제 계산 요건으로 6백만원과 전기 재무상태표상 기초 장부의 5% 중 큰 것과 비교하여 소액수선비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manus 는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
자본적 지출을 취득가애 포함하여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를 구해야 하지만 요상하고도 독창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했는데 자본적 지출로만 감가상각범위를 계산해냈다.
회계상 범위액 120,000,000원과 세법상 범위액 44,500,000원의 차이인 75,500,00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 한다는게 정답이다.
여하튼 세법 관련 문제를 수능 수학 시험문제 처럼 학습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같다.
아직 ai로 세무사를 대체하진 못하지만... 그냥 시간문제인 것 같다.
논리전개 만큼은 이미 일반인 보다 뛰어나다. 탈세가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 자료를 학습한 ai가 세무사 전문직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탈세도 ai가 더 잘 알려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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