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